노동위원회dismissed2009.02.10
수원지방법원2008노4285
수원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노42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며,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공소외 1은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07. 8. 18. 공소외 1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
힘.
- 공소외 1은 2007. 8. 21.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이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퇴직금 2,491,850원, 연말정산환급금 311,710원, 월차수당 980,160원, 연차수당 816,800원, 해고예고수당 2,307,50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판단
함.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근로계약서에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명시하였고, 피고인이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공소외 1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7. 8. 22.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소외 1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월차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포괄임금제 유효성)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
함.
-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별도의 월차수당,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3 판결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대상 및 상계 가능 여부)
판정 상세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며,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 월차수당, 연차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공소외 1은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07. 8. 18. 공소외 1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
힘.
- 공소외 1은 2007. 8. 21.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이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퇴직금 2,491,850원, 연말정산환급금 311,710원, 월차수당 980,160원, 연차수당 816,800원, 해고예고수당 2,307,50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여부
-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판단
함.
-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근로계약서에 2006. 8. 23.부터 2007. 8. 22.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명시하였고, 피고인이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에 부족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공소외 1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7. 8. 22.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소외 1의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에 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월차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포괄임금제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