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2구합380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law_cite ref="지방공기업법/제49조/20130725">지방공기업법 제49조</law_cite>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8. 9.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시설환경 5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근로자는 2012. 3. 5.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2011. 10. 27. 부평구청역에서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0. 8. 11. 동료 직원인 양○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2구합380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인천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간석3동 경인로 990 (간석동 67-2) 대표자 사장 오홍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도계정, 김평수
피고보조참가인: 이○○ 인천 남구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은정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66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8. 9.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시설환경 5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2. 3. 5.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2011. 10. 27. 부평구청역에서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0. 8. 11. 동료 직원인 양○○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제7호, 인사규정 제45조제1호, 제3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6조를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8일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2. 4. 9.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6. 7. 참가인의 폭행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성추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성추행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참가인은 2012. 6. 22.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10.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성추행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위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부평구청역 개찰구 주변을 지나가던 여자 승객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위와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
다. 또한 참가인은 동료직원인 유○○과 다투고 있던 중 동료직원 양○○이 이를 말리자 느닷없이 양○○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양○○으로 하여금 3주간이나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게 하였
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은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업무수행과 처신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주의를 요하는 점,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은 경찰과 협력하여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참가인의 성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나. 관계 법령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등) 1 직원은 관계 법규와 공사 관련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
다.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인사규정 제45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