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03
서울고등법원2019누54018
서울고등법원 2020. 1. 3. 선고 2019누54018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의 수업 중 성희롱적 발언 및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5. 19. 수업 중 피해학생에게 "예뻐서 부른 거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발언
함.
- 근로자는 2014. 12. 7.에도 수업 중 성희롱, 성비하 발언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위 발언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누락 여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예뻐서 부른 거니까 빨리 나와라." 발언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옷을 타이트하게 입은 여학생이 있느냐?"고 물은 후 피해학생을 지목하며 교단으로 나오라고 한 일련의 언행에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
함.
- 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및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과거 견책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근로자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포괄적 인정 범위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례
임.
- 특히, 징계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발언이라도 일련의 성희롱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 동시에,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의 고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의 수업 중 성희롱적 발언 및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19. 수업 중 피해학생에게 "예뻐서 부른 거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발언
함.
- 원고는 2014. 12. 7.에도 수업 중 성희롱, 성비하 발언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위 발언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누락 여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예뻐서 부른 거니까 빨리 나와라." 발언은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옷을 타이트하게 입은 여학생이 있느냐?"고 물은 후 피해학생을 지목하며 교단으로 나오라고 한 일련의 언행에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
함.
-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 및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과거 견책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원고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원고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포괄적 인정 범위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