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5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5653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1990. 2. 5.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7. 5.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해당 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자, 회사는 2017. 7. 6. 원심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3. 27. 회사의 B 지점 인근 식당에서 피고 직원 ○○○(피해자) 등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
짐.
- 이후 대리기사를 보낸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
함.
- 다음 날 회사의 감찰조사가 시작되었고, 근로자는 자신의 추행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
함.
- 피해자는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진술
함.
- 해당 면직처분 후 근로자의 재심신청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사죄를 받았으므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 감찰반 조사역 직원이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 경위를 묻자, 피해자는 자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내용이 사실과 달랐지만 괴로워서 서명했다고 진술
함.
- 회사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이를 모두 이수하였고, 2017. 1.경 윤리강령 실천서약을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면직사유인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회사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과 윤리강령 실천을 강조하며,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회사의 직원과의 회식 후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근로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후 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
음.
-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는 자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은행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1990. 2. 5.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7. 5.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
-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7. 6. 원심을 유지한다는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함.
- 원고는 2017. 3. 27. 피고의 B 지점 인근 식당에서 피고 직원 ○○○(피해자) 등과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
짐.
- 이후 대리기사를 보낸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추행
함.
- 다음 날 피고의 감찰조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추행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
함.
- 피해자는 피고의 내규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합당한 인사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진술
함.
- 이 사건 면직처분 후 원고의 재심신청 과정에서 피해자는 원고로부터 사죄를 받았으므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 감찰반 조사역 직원이 피해자에게 탄원서 작성 경위를 묻자, 피해자는 자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내용이 사실과 달랐지만 괴로워서 서명했다고 진술
함.
- 피고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이를 모두 이수하였고, 2017. 1.경 윤리강령 실천서약을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피고의 복무운영지침 제39조 제1호 가목이 정한 면직사유인 '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 피고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과 윤리강령 실천을 강조하며,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의 추행행위는 피고의 직원과의 회식 후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