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5
대전고등법원2019나11546
대전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9나1154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취소의 적법성: 허위 기재와 착오 취소
판정 요지
채용 취소의 적법성: 허위 기재와 착오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나, 근로자가 2017년 채용 절차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년 하반기 회사의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며 '이전지역 인재' 항목을 선택하고 최종학력 소재지를 '보령시'로 기재하였
음.
- 당시 근로자는 B대 졸업예정자였으나, 이전지역 인재 가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B대 재학증명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7년 채용 절차에서 근로자의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8년 채용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
음.
- 회사는 이후 근로자가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2018. 6. 27. 근로계약 취소 통보(이 사건 취소통보)를 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의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취소 통보는 민법상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합격 통보가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에 불과하거나, 근로자가 채용 결격자이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격통보의 성격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
- 판단:
- 회사가 2018년 채용공고에서 채용수준, 예정일, 근무지역 등 근로조건을 안내하였
음.
- 회사는 최종합격자들에게 입사식 일시 등을 명시하여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추가적인 입사 보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
음.
- 회사는 입사식에 참석한 최종합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2018년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격통보를 함으로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합격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가 2017년 채용 절차에서 허위 기재를 하여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합격통지나 그에 따른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제시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취소통보의 정당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 기업 질서 유지, 근로자의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판정 상세
채용 취소의 적법성: 허위 기재와 착오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나, 원고가 2017년 채용 절차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하반기 피고의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며 '이전지역 인재' 항목을 선택하고 최종학력 소재지를 '보령시'로 기재하였
음.
- 당시 원고는 B대 졸업예정자였으나, 이전지역 인재 가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B대 재학증명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7년 채용 절차에서 원고의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8년 채용 절차에서 원고에게 합격 통보를 하였
음.
- 피고는 이후 원고가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함을 발견하고 2018. 6. 27. 근로계약 취소 통보(이 사건 취소통보)를 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취소 통보는 민법상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합격 통보가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채용 결격자이므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격통보의 성격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
- 판단:
- 피고가 2018년 채용공고에서 채용수준, 예정일, 근무지역 등 근로조건을 안내하였
음.
- 피고는 최종합격자들에게 입사식 일시 등을 명시하여 채용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추가적인 입사 보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
음.
- 피고는 입사식에 참석한 최종합격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2018년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합격통보를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합격통지의 당연무효 여부
- :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