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3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정73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판정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B은 헤드헌터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C에서 1주일간 근무하였던 자
임.
- 피고인은 2022. 6. 7.경 인터넷 'D'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C회사 B 대표는 명예훼손죄(실질은 모욕죄에 해당)를 범한 것에 대한 합의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에 갈음해 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부당해고를 한 사실은 없었
음.
-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업무능력 문제로 수습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근로계약 조기종료 확인서, 수습근로자 인사평가표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확인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조기종료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퇴사 이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우울증 등 불안장애가 있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피해자의 진술, 관련 서류, 피고인의 퇴사 후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조기종료 확인서에 서명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B은 헤드헌터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C에서 1주일간 근무하였던 자
임.
- 피고인은 2022. 6. 7.경 인터넷 'D'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C회사 B 대표는 명예훼손죄(실질은 모욕죄에 해당)를 범한 것에 대한 합의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에 갈음해 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
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부당해고를 한 사실은 없었
음.
-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업무능력 문제로 수습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조기 종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근로계약 조기종료 확인서, 수습근로자 인사평가표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확인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조기종료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퇴사 이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우울증 등 불안장애가 있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