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3.16
수원지방법원2015나27986
수원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나27986 판결 임금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동업 관계 식당 종업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동업자의 연대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동업 관계 식당 종업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동업자의 연대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87,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을 공동사업으로 경영
함.
- 근로자는 2011. 4. 25.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4. 25. 퇴직하였고, 2014. 7. 14. 하루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5,199,960원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2014. 7. 14. 임금, 퇴직금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 관계에서의 조합 채무 책임 범위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
음.
- 그러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
함.
- 이 사건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C은 조합 관계에 있으며, C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
임.
- 따라서 회사는 C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12조: 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규
정.
-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규
정.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경우 연대책임 인
정.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
사.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의 타당성
- 근로자가 2014. 4. 2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2014. 4. 26.부터 2014. 7. 13.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판정 상세
동업 관계 식당 종업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동업자의 연대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87,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11. 3.경부터 상호 출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을 공동사업으로 경영
함.
- 원고는 2011. 4. 25.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4. 4. 25. 퇴직하였고, 2014. 7. 14. 하루 근무
함.
- 원고는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5,199,960원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2014. 7. 14. 임금, 퇴직금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 관계에서의 조합 채무 책임 범위
-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
음.
- 그러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액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
함.
- 이 사건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C은 조합 관계에 있으며, C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
임.
-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12조: 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규
정.
-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