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166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9166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E 채용비리 사건 수사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E 채용비리 사건 수사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3.부터 서울강서경찰서 B과에서 근무한 경감
임.
- 2021. 4.경 언론에서 E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되었고, L단체 대표가 D 등을 업무방해,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고발
함.
- 해당 채용비리 사건은 2021. 5. 12.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첩되어 근로자가 수사팀장으로 지휘
함.
- 수사팀은 E 인사팀 직원 및 전 대표이사 F 등을 조사하였으나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은 E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채용 자료 확보를 지휘하였으나, 수사팀은 E 사무실 이전 및 자료 보관 불가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
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사팀은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
함.
- 2022. 7. 22.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22. 8. 22. 및 23. E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2022. 11. 1. D, F 등을 기소
함.
- 2022. 9.~10.경 국회·언론에서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원고 등에 대한 수사감찰에 착수
함.
- 회사는 2023. 3. 3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E 채용비리 사건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함(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비례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 수사의 결과가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
음.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E 채용비리 사건 수사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7.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3.부터 서울강서경찰서 B과에서 근무한 경감
임.
- 2021. 4.경 언론에서 E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되었고, L단체 대표가 D 등을 업무방해,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고발
함.
- 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은 2021. 5. 12.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첩되어 원고가 수사팀장으로 지휘
함.
- 수사팀은 E 인사팀 직원 및 전 대표이사 F 등을 조사하였으나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함.
- 서울특별시경찰청은 E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채용 자료 확보를 지휘하였으나, 수사팀은 E 사무실 이전 및 자료 보관 불가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
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수사팀은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
함.
- 2022. 7. 22.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22. 8. 22. 및 23. E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2022. 11. 1. D, F 등을 기소
함.
- 2022. 9.~10.경 국회·언론에서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원고 등에 대한 수사감찰에 착수
함.
- 피고는 2023. 3. 3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E 채용비리 사건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함(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비례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