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635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근로자는 2016. 12.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1.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8. 23. 근로자에게 '자체감사 실시요청 및 시정명령 거부'를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와 회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회사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
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법 제23조제1항, 법 제27조 적용 배제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및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12.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31.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자체감사 실시요청 및 시정명령 거부'를 이유로 해고 통지
함.
-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