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합7415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4. 27. 서울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2021. 7. 16.까지 금천구 B동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12. 19. 해임 의결에 따라 2023. 1. 16. 근로자를 해임
함.
- 징계사유 1: 2021. 5. 17.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발차기 동작을 취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
음.
- 징계사유 2: 2020. 11. 6.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으려 하고, 피해자의 귀가를 방해하며 손목을 잡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2020. 11. 12. 피해자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함.
- 징계사유 3: 2021. 5. 17. 야간에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이어가 만취하게 하고, 만취한 피해자와 남자 직원들을 남겨둔 채 귀가하여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부
- 징계사유 1 (폭행죄)
- 법리: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따라서 징계사유 1은 인정
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징계사유 2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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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관련: 근로자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으려 하고, 피해자의 귀가를 방해하며 손목을 잡았다는 직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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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 2020. 11. 12. 술자리 제안 관련: 피해자가 근로자의 단둘이 술 마시자는 제안에 힘들고 두렵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2021. 5. 18. 동장실에서 자고 가라, 수육 먹고 가라 발언 관련: 근로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경위 및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2021년 불상 일자 여행 및 별장 이야기 관련: 근로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경위 및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어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4. 27. 서울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7. 1.부터 2021. 7. 16.까지 금천구 B동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22. 12. 19. 해임 의결에 따라 2023. 1. 16. 원고를 해임
함.
- 징계사유 1: 2021. 5. 17.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발차기 동작을 취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
음.
- 징계사유 2: 2020. 11. 6.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으려 하고, 피해자의 귀가를 방해하며 손목을 잡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2020. 11. 12. 피해자에게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
함.
- 징계사유 3: 2021. 5. 17. 야간에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이어가 만취하게 하고, 만취한 피해자와 남자 직원들을 남겨둔 채 귀가하여 특수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존부
- 징계사유 1 (폭행죄)
- 법리: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은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따라서 징계사유 1은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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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징계사유 2 (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