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나20689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가사사용인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와 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가사사용인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와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502,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로 인용된 111,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월급 4,000,000원의 입주 가사도우미 채용 광고를 게시
함.
- 근로자는 해당 채용 광고를 보고 회사에게 면접을 지원
함.
- 회사는 원고와 1주일의 시용 기간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2021. 11. 10. 18:00부터 같은 달 11. 18. 11:30까지 회사의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가정 내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의 보수 산정 기준
- 법리: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보수액이 산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월 급여 4,000,000원으로 표기된 채용 광고를 보고 면접에 지원한 점, 면접 당시 회사가 다른 급여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견을 표명하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시용 기간을 갖기로 합의한 점, 시용 기간 중에도 정식 채용 이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와 피고 간에는 해당 채용 광고에 기재된 월 급여 4,000,000원을 전제로 시용 기간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가 주장하는 일당 120,000원 기준의 사전 합의는 믿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총 근로일수는 8일로 산정됨 (2021. 11. 10. 18:00부터 11. 18. 11:30까지).
- 월 4,000,000원을 2021년 11월의 총 평일 근로일수인 22일로 나눈 일당은 181,818원
임.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8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 총 1,454,544원(181,818원 × 8일) 중 근로자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8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4,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가사사용인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와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502,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로 인용된 111,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월급 4,000,000원의 입주 가사도우미 채용 광고를 게시
함.
- 원고는 해당 채용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면접을 지원
함.
- 피고는 원고와 1주일의 시용 기간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21. 11. 10. 18:00부터 같은 달 11. 18. 11:30까지 피고의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가정 내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사용인의 보수 산정 기준
- 법리: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보수액이 산정되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