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9
대전지방법원2022가합104796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가합104796 판결 파면처분무효등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11. 24.부터 근로자의 원직 복직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3.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 회사는 2021. 5. 27. 근로자를 사무국장에서 면하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
함.
- 회사는 2021. 11. 23. 근로자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이사회의 파행 운영 주도,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부당 겸직, 학사업무 부당 지시 및 관여,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6가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며, 사전통지 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 피고 정관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출석 통지를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고지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이메일 수신 여부가 불분명하며, 문자메시지 수신 번호가 근로자의 번호가 아
님.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적법하게 서면으로 소환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관이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 피고 정관 제60조 제1항 본문, 단서
- 피고 정관 제71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사유 제1항(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 중 '제3회 이사회에서 자격 없이 이사의 발언을 저지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며 의장에게 폐회와 퇴장을 종용한 점'만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사유 해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간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특정 이사의 발언을 제지하고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임 안건 부결 선언 후 일부 이사들이 항의하자 경찰을 부르라거나 폐회 및 퇴장을 종용한 행위는 간사의 역할을 벗어나 이사회 의사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피고 교직원 복무 규정 제3조(책임완수)를 위반
함.
- 2021학년도 제1회, 제2회 이사회 소집 공문 발송 시 일부 이사들이 요구한 안건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사유 제2항(이사회 회의록 참석 이사 서명 허위 작성)은 징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 제1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란 형태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완성 전 서명을 받았다고 볼 수 없
음.
- 제3회 이사회 회의록의 '의장으로부터 폐회 선언이 있음' 기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허위가 아
판정 상세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24.부터 원고의 원직 복직일까지 월 6,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기 시작
함.
- 피고는 2021. 5. 27. 원고를 사무국장에서 면하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
함.
- 피고는 2021. 11. 23.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이사회의 파행 운영 주도,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부당 겸직, 학사업무 부당 지시 및 관여,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6가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며, 사전통지 절차 등을 위반한 징계는 무효
임.
- 피고 정관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등기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출석 통지를 시도했으나, 원고가 고지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이메일 수신 여부가 불분명하며, 문자메시지 수신 번호가 원고의 번호가 아
님.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회 이상 적법하게 서면으로 소환했음에도 원고가 불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정관이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34965 판결
- 피고 정관 제60조 제1항 본문, 단서
- 피고 정관 제71조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징계사유 제1항(이사회의 파행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 중 '제3회 이사회에서 자격 없이 이사의 발언을 저지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며 의장에게 폐회와 퇴장을 종용한 점'만 징계혐의사실과 징계사유 해당성이 인정됨.
- 원고가 간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특정 이사의 발언을 제지하고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임 안건 부결 선언 후 일부 이사들이 항의하자 경찰을 부르라거나 폐회 및 퇴장을 종용한 행위는 간사의 역할을 벗어나 이사회 의사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피고 교직원 복무 규정 제3조(책임완수)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