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1371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복지카드 및 경조사비 상당 손해, 호봉 기간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C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근로자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
임.
- 근로자들은 피고와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근무
함.
-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인턴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입사원 초임의 80% 수준 급여를 지급받고, 인턴 기간 만료 시 회사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됨을 원칙으로
함.
- 근로자들은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급여, 복지카드, 경조사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또한, 회사가 인턴 근무기간 및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본급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지위를 '기간제근로자'로 명시하고, 인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했으며, 근로자들은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별도 의결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됨. 또한, 인턴 기간 동안 비정규직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됨.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함. 인턴 채용 인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근로자들의 업무가 정규직 청원경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는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회사는 인턴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에도 정규직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임용 승인을 거
침.
- 회사는 정규직과 인턴의 구분 없이 청경조원의 업무를 동일하게 정했고, 근로자들은 인턴으로서 정규직 청원경찰과 구분 없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업무 공백 시 정규직 청원경찰의 대직 업무까지 수행
함.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복지카드 및 경조사비 상당 손해, 호봉 기간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C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인턴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입사원 초임의 80% 수준 급여를 지급받고, 인턴 기간 만료 시 피고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됨을 원칙으로
함.
- 원고들은 인턴 기간 동안 정규직 청원경찰과 비교하여 급여, 복지카드, 경조사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가 인턴 근무기간 및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본급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의 지위를 '기간제근로자'로 명시하고, 인턴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했으며, 원고들은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별도 의결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됨. 또한, 인턴 기간 동안 비정규직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됨.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
함. 인턴 채용 인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2. 원고들의 업무가 정규직 청원경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는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