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3.10.31
대법원2013두13198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택시 기사의 중대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택시 기사의 중대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2009. 12. 23. 제한속도를 시속 50km가량 초과한 시속 140km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손괴되는 '제1차 교통사고'를 내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0. 5.경 및 같은 해 6.경 속도 위반으로 각 1회 적발되었고, 2010. 9. 12.에는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15km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다시 방호벽을 들이받아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는 '제2차 교통사고'를
냄.
- 근로자는 2008. 1.경부터 2010. 6.경까지 20여 회에 걸쳐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한 달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수회 있
음.
- 근로자는 2007. 10.경부터 2010. 9.경까지 28회가량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중 일부를 미납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6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제때 납입하지 않
음.
- 보조참가인(회사)은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함.
- 대법원은 근로자의 교통사고 전력, 제2차 교통사고의 원인 및 내용과 피해 규모, 교통법규 위반의 내용과 횟수 및 시간 간격,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의 횟수·기간 및 정도와 정당한 사유의 소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택시 운행상 고도의 주의의무 및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있고, 택시회사에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등을 납입해야 한다는 사정이 위 각 의무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운송수입금이 제때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하며, 운송수입금의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고용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판정 상세
택시 기사의 중대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 2009. 12. 23. 제한속도를 시속 50km가량 초과한 시속 140km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손괴되는 '제1차 교통사고'를 내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0. 5.경 및 같은 해 6.경 속도 위반으로 각 1회 적발되었고, 2010. 9. 12.에는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115km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다시 방호벽을 들이받아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는 '제2차 교통사고'를
냄.
-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0. 6.경까지 20여 회에 걸쳐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한 달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수회 있
음.
-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10. 9.경까지 28회가량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중 일부를 미납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6회에 걸쳐 시말서 등을 작성하였음에도,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제때 납입하지 않
음.
- 보조참가인(회사)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심은 원고의 운송수입금 전액 미납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