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 판결 건물관리위탁계약무효확인등,용역비
핵심 쟁점
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판정 요지
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반소원고), 피고 D, E는 서울 마포구 F 1층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반소피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G 주식회사는 2002년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함.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관리단')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임.
- 원고 주식회사 B(이하 '해당 회사')는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년경 이 사건 건물 중 H호 및 I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
임.
- 피고(반소원고, 이하 '해당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D이 대표자이며, 피고 D, E는 부부
임.
- 이 사건 건물 중 1층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
임.
- 이 사건 건물은 2002년경 준공되었으나 관리규약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고, J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
함.
- 2016. 7. 18.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E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
짐.
-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6. 9. 23. 피고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제기
함.
- 피고 E는 원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2016. 11. 28. 해당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법원은 2016. 12. 15. 피고 E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2017. 1. 2. 변호사 L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
-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2017. 2. 15. '관리인 피고 E 해임,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을 안건으로 하는 2017. 4. 28.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 2017. 4. 28. 원고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E를 해임하고 M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
짐.
-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2017. 5. 22.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해지통보' 등에 관한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판정 상세
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반소원고), 피고 D, E는 서울 마포구 F 1층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고(반소피고)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 B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G 주식회사는 2002년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함.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관리단')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임.
-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는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년경 이 사건 건물 중 H호 및 I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
임.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D이 대표자이며, 피고 D, E는 부부
임.
- 이 사건 건물 중 1층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공용부분
임.
- 이 사건 건물은 2002년경 준공되었으나 관리규약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고, J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
함.
- 2016. 7. 18.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E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가 이루어
짐.
-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6. 9. 23. 피고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제기
함.
- 피고 E는 원고 관리단을 대표하여 2016. 11. 2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법원은 2016. 12. 15. 피고 E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2017. 1. 2. 변호사 L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함.
-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2017. 2. 15. '관리인 피고 E 해임,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을 안건으로 하는 2017. 4. 28.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
함.
- 2017. 4. 28. 원고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고 E를 해임하고 M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