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32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13240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IT 관련 주변기기 수입, 수출, 도소매업체이며, 근로자는 2018. 10. 1.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1. 2. 1.자로 퇴사 처리
됨.
- 근로자는 자신의 형수가 대표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숨긴 채 피고로 하여금 E에 제품을 납품하게 하고, E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 4,233,900원을 회사가 부담하게
함.
- 2021. 2. 1.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와 면담하여,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고 부당 이득을 반환하는 1안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2안을 제시
함.
- 근로자는 1안을 선택하겠다고 하며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 처리 담당 팀장에게도 2021. 2. 8.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1. 2. 1. 사직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회사의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에 기하여 퇴사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IT 관련 주변기기 수입, 수출, 도소매업체이며, 원고는 2018. 10.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2. 1.자로 퇴사 처리
됨.
- 원고는 자신의 형수가 대표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숨긴 채 피고로 하여금 E에 제품을 납품하게 하고, E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 4,233,900원을 피고가 부담하게
함.
- 2021. 2. 1.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와 면담하여, 원고가 자진 퇴사하고 부당 이득을 반환하는 1안과 피고가 원고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2안을 제시
함.
- 원고는 1안을 선택하겠다고 하며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 처리 담당 팀장에게도 2021. 2. 8.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2021. 2. 1. 사직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에 대한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의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 권유 방법 및 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