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3
부산고등법원2015나52916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916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행위의 외형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재직 중 직장 동료 B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해고
됨.
- 회사는 제1심에서 인정된 성희롱 행위 외에 추가적인 성희롱 행위(환복 행위, 누드사진 보여준 행위,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해당 해고 사유가 된 근로자의 B에 대한 행위는 외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원고와 B의 평소 친분 관계, 주변 동료들의 인식(장난으로 여김), B의 진술 번복 및 진술 환경 변화(남편 동행 증언 등) 등을 종합할 때, B가 당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회사가 도저히 징계로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서는 고용환경이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피해자 B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은 근로자를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재배치하여 마주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규정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호 판결: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 판단 요소 중 '사업장의 여건'을 들고 있
음. 참고사실
- 회사가 주장한 추가 성희롱 행위 중 환복 행위와 누드사진 보여준 행위는 해고 절차에서 언급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문자 메시지 사건은 근로자의 여자친구가 B에게 보낸 것으로, 근로자의 지시 하에 보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검토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은 행위의 외형적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장 동료 B에 대한 성희롱 행위로 해고
됨.
- 피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성희롱 행위 외에 추가적인 성희롱 행위(환복 행위, 누드사진 보여준 행위,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제1심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해고 사유가 된 원고의 B에 대한 행위는 외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원고와 B의 평소 친분 관계, 주변 동료들의 인식(장난으로 여김), B의 진술 번복 및 진술 환경 변화(남편 동행 증언 등) 등을 종합할 때, B가 당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가 도저히 징계로서 원고를 해고하지 않고서는 고용환경이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B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은 원고를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재배치하여 마주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