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7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36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단233679 판결 위약금청구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주류공급계약상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주류공급계약상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 A, B, D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하며,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회사들은 20회 분할 상환하며 의무기간 동안 원고와 거래를 지속하기로
함.
- 의무기간 내 거래 중단 시 계약금액의 20%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사건 의무거래기간 약정)을 맺
음.
-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에 연대보증
함.
- 근로자는 2016. 3.경 'E'에게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하순경 E는 근로자의 거래처, 자산 일체를 양도받고 근로자들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이후 근로자는 자신 명의로 영업을 한 바 없
음.
- 피고 A, B, D은 2016. 4. 하순경 및 5. 9. ~ 6. 15.에 걸쳐 근로자에게 대여금 전액을 변제
함.
- 피고 A, B, D은 2016. 5. 1.경 E로부터 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받고 한 차례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 원고와의 주류공급거래를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류공급업체 변경 동의 여부 및 계약 해지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영업양도로 인한 주류공급업체 변경에 회사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회사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당사자 변경은 중대한 권리관계 변경이므로,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무이자 대여금은 의무거래기간 준수에 대한 대가이며, 대여금 전액 변제는 묵시적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계약 상대방의 자력과 영업력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상대방 변경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1.경 주류공급의 주체가 E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E의 명의만 빌려 주류를 공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
음.
- 회사들이 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받고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계약서 등 문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들이 주류공급업체 변경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들이 분할상환 약정 최종 변제기가 남았음에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고, 근로자의 영업양도 후 거래를 중단한 점을 종합할 때, 회사들은 대여금 전액 변제 시점에 묵시적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주류공급계약상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해지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며, 피고 A, B, D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
함.
-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독점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하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20회 분할 상환하며 의무기간 동안 원고와 거래를 지속하기로
함.
- 의무기간 내 거래 중단 시 계약금액의 20%를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사건 의무거래기간 약정)을 맺
음.
-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에 연대보증
함.
- 원고는 2016. 3.경 'E'에게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하순경 E는 원고의 거래처, 자산 일체를 양도받고 근로자들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이후 원고는 자신 명의로 영업을 한 바 없
음.
- 피고 A, B, D은 2016. 4. 하순경 및 5. 9. ~ 6. 15.에 걸쳐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변제
함.
- 피고 A, B, D은 2016. 5. 1.경 E로부터 E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받고 한 차례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 원고와의 주류공급거래를 중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류공급업체 변경 동의 여부 및 계약 해지 정당성
- 쟁점: 원고의 영업양도로 인한 주류공급업체 변경에 피고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당사자 변경은 중대한 권리관계 변경이므로,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무이자 대여금은 의무거래기간 준수에 대한 대가이며, 대여금 전액 변제는 묵시적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 계약 상대방의 자력과 영업력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영업양도로 인한 계약 상대방 변경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