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58
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구합13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파면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파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은폐 시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처 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 주식회사(이하 '광희리츠')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총 15회에 걸쳐 11,914,000원 사적으로 사용하고,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상급자를 기망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참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2015. 11. 23. 파면처분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 사건 카드는 광희리츠가 해당 사업의 기타 부대비 지출을 위해 투자운용사 소속 H에게 지급한 것으로, 근로자는 전임 부장으로부터 인계받아 사용
함.
- 광희리츠는 2013. 4.경 근로자의 이 사건 카드 사용내역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광희리츠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참가인의 사업개발본부 자산개발1처장 C에게 보고한 후 이 사건 카드를 반납
함.
- 원고나 C은 이 사건 카드 사적 사용 및 반납, 추후 정산 합의 등에 대해 참가인 내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문서화하지 않
음.
- 광희리츠는 2015. 3. 31. 참가인에게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 11,914,000원에 대한 회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근로자는 본인 통장에서 11,914,000원을 참가인의 예수금 통장에 입금한 후, 부하 직원 E에게 참가인 명의로 광희리츠에 송금하도록 지시
함.
- 근로자는 2015. 4. 1. 참가인의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처장 D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한 후, E이 기안한 '대물납부 금액 정산금 반납요청' 공문을 결재하게
함.
- 참가인 회계통합센터는 근로자가 입금한 금액을 참가인 명의로 광희리츠에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4. 1. D에게 다시 절차적 문제인 것처럼 보고한 뒤 참가인이 광희리츠에 해당 사업비 집행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대물납부금액 정산금 반납결의' 공문을 직접 기안하여 D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한 후, 2015. 4. 2. 원고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참가인 명의로 광희리츠에 송금
함.
- 근로자의 이 사건 카드 사적 사용 사실이 2015. 4.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되었고, 2015. 5. 21. 언론에 보도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6. 1.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해당 기관의 예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이첩
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2016. 3. 30. 근로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
판정 상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은폐 시도에 따른 파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은폐 시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처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 주식회사(이하 '광희리츠')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총 15회에 걸쳐 11,914,000원 사적으로 사용하고,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상급자를 기망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참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2015. 11. 23. 파면처분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이 사건 카드는 광희리츠가 이 사건 사업의 기타 부대비 지출을 위해 투자운용사 소속 H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전임 부장으로부터 인계받아 사용
함.
- 광희리츠는 2013. 4.경 원고의 이 사건 카드 사용내역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광희리츠와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참가인의 사업개발본부 자산개발1처장 C에게 보고한 후 이 사건 카드를 반납
함.
- 원고나 C은 이 사건 카드 사적 사용 및 반납, 추후 정산 합의 등에 대해 참가인 내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문서화하지 않
음.
- 광희리츠는 2015. 3. 31. 참가인에게 원고가 사용한 금액 11,914,000원에 대한 회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냄.
- 원고는 본인 통장에서 11,914,000원을 참가인의 예수금 통장에 입금한 후, 부하 직원 E에게 참가인 명의로 광희리츠에 송금하도록 지시
함.
- 원고는 2015. 4. 1. 참가인의 사업개발본부 역세권개발처장 D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한 후, E이 기안한 '대물납부 금액 정산금 반납요청' 공문을 결재하게
함.
- 참가인 회계통합센터는 원고가 입금한 금액을 참가인 명의로 광희리츠에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4. 1. D에게 다시 절차적 문제인 것처럼 보고한 뒤 참가인이 광희리츠에 이 사건 사업비 집행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대물납부금액 정산금 반납결의' 공문을 직접 기안하여 D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한 후, 2015. 4. 2. 원고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참가인 명의로 광희리츠에 송금
함.
- 원고의 이 사건 카드 사적 사용 사실이 2015. 4. 20.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되었고, 2015. 5. 21. 언론에 보도
됨.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6. 1. 원고의 비위행위를 '해당 기관의 예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로 판단하여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