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087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210870 판결 보수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고문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보수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문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보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수금 30,333,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우조선해양 (주) 직원으로 해당 회사에 파견되었다가 퇴사 후 피고와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부문장(전무)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31. 사직하였고, 회사는 2016. 10. 27.경 원고와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 비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고문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2016. 11.과 12.에는 매월 10,833,333원, 2017. 1.부터 4.까지는 매월 7,583,333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11.과 12.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다가 2017. 1. 31.경 근로자가 기술부문장(전무) 근무 당시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 고문위촉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은 고위 임직원의 퇴직에 따른 사후보상적 위로금 지급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도 업무 수행을 요구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 해지 사유의 존부
- 회사는 근로자가 기술부문장(전무)으로 근무하던 2015년경 미경험선종 수주에 따른 추진기 설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를 알선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사후 조치도 소홀히 하여 회사에게 7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에 해당하여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위와 같은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을 추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함.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 회사는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이 위임의 실질을 갖는 이상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17. 1. 31.경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회사가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
함.
- 또한,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이 ① 고위 임직원의 퇴직에 따른 사후보상적 위로금 지급의 수단으로 체결되어 위임인인 피고보다 수임인인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② 근로자의 보수가 총액(5,200만 원)을 먼저 정한 다음 이를 6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점, ③ 계약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회사의 해지 통보에 의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특별한 업무 수행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회사는 미지급 보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고문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미지급 보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금 30,333,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우조선해양 (주) 직원으로 피고 회사에 파견되었다가 퇴사 후 피고와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술부문장(전무)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31. 사직하였고, 피고는 2016. 10. 27.경 원고와 2016. 11. 1.부터 2017. 4. 30.까지 비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고문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2016. 11.과 12.에는 매월 10,833,333원, 2017. 1.부터 4.까지는 매월 7,583,333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과 12.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다가 2017. 1. 31.경 원고가 기술부문장(전무) 근무 당시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 고문위촉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은 고위 임직원의 퇴직에 따른 사후보상적 위로금 지급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도 업무 수행을 요구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 해지 사유의 존부
- 피고는 원고가 기술부문장(전무)으로 근무하던 2015년경 미경험선종 수주에 따른 추진기 설계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를 알선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종용하고 사후 조치도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7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안"에 해당하여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위와 같은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을 추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함.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 피고는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이 위임의 실질을 갖는 이상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17. 1. 31.경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고문위촉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