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1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3215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3215 판결 임금및위약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원고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개인사업자로서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2. 2. 4.부터 2022. 2. 28.까지 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에 동행
함.
- 근로자는 2022. 2. 25. 회사가 소개한 공구 상회에서 자기 비용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용 공구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 소유 차량에 위 공구를 장착
함.
-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약속과 달리 3월 중순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여 항의하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파기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 제공 기간 임금, 공구 비용, 해고예고수당, 명함비, 철사 구입비 등 총 21,213,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 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회사에게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보험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는 각 긴급 출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량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
음.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수습 기간 중 근로자는 피고와 일정을 조율하여 동행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일을 배우기 위함이었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
님.
- 근로자는 업무에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여 소유 차량에 장착하였고, 차량에 C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공동 사무실 이용료도 내기로 하는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비품이나 비용을 모두 원고 소유이거나 근로자가 부담하였
판정 상세
원고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개인사업자로서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2. 2. 4.부터 2022. 2. 28.까지 피고의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에 동행
함.
- 원고는 2022. 2. 25. 피고가 소개한 공구 상회에서 자기 비용으로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용 공구를 구입하였고, 같은 달 28. 원고 소유 차량에 위 공구를 장착
함.
- 원고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약속과 달리 3월 중순부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여 항의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파기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 제공 기간 임금, 공구 비용, 해고예고수당, 명함비, 철사 구입비 등 총 21,213,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 동행한 것일 뿐, 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C 긴급 출동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피고에게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판단 근거:
- 보험회사 긴급 출동 서비스는 각 긴급 출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업무량만큼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