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7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335
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구합62335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4.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함.
- 2016. 10. 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 의결
함.
- 2016. 11. 1.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2017. 2. 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 2017. 2. 17.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함.
- 판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징계의결에 앞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 징계사유를 포함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
음.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징계사유 존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발언이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제78조 제1항 제3호는 품위 손상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구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은 '성희롱'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규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14.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함.
- 2016. 10. 3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 의결
함.
- 2016. 11. 1.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2017. 2. 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결정
함.
- 2017. 2. 17.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함.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함.
- 판단: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징계의결에 앞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4 징계사유를 포함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
음.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징계사유 존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