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2
서울고등법원2023누36536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6536 판결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law_cite ref="행정소송법/제8조/20240202">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law_cite>, <law_cite ref="민사소송법/제420조_본문/20240202">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law_cite>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운영하고 있다."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방산 부문, 무역 부문, 기계 부문이
다. 회사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각 사업장 중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과세관청이다."로 고쳐 쓴
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