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구합5959 판결 기간제교원보수청구
핵심 쟁점
계약직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계약직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 3. 10. 교원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4. 8. 24.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4. 9.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
함.
- 경기도교육감은 2006. 10. 31.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발령을 하였고, 이는 사유 발생일인 2004. 9. 1.로 소급 처리
됨.
- 근로자는 실제 근무 기간 21년 8개월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재직 기간이 19년 6개월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1. 2. 28. 피고와 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당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 비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음.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Ⅱ. 2.
가. 7)은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이라고 규정
함.
- 근로자는 계약 당시 근무년한이 21년 8월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로 보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14호봉으로 책정된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8. 26. 회사에게 자신의 근무년수가 19년 6개월로 퇴직연금 대상자가 아니므로 호봉을 34호봉으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
함.
- 회사는 2014. 8. 29. 근로자가 스스로 21년 8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고, 연금 비대상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대상자로 판단하여 14호봉으로 계약했으므로 호봉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정정 또는 재획정 사유의 존부
- 법리: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2는 "공무원이 재직 중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2항은 재획정 시기를 규정하며, 제18조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들에 따르면,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력 자료 제출 시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획정은 재직 중에만 가능하고 소급효가 없으며 경력 합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함. 호봉 정정은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 당시 21년 8개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 교원으로서 자신의 경력에 따른 호봉 및 연금 수령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
판정 상세
계약직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0. 교원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4. 8. 24.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4. 9. 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
함.
- 경기도교육감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 발령을 하였고, 이는 사유 발생일인 2004. 9. 1.로 소급 처리
됨.
- 원고는 실제 근무 기간 21년 8개월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재직 기간이 19년 6개월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계약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
함.
- 당시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1] 비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
음.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 Ⅱ. 2.
가. 7)은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이라고 규정
함.
- 원고는 계약 당시 근무년한이 21년 8월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로 보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14호봉으로 책정된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
함.
-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자신의 근무년수가 19년 6개월로 퇴직연금 대상자가 아니므로 호봉을 34호봉으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
함.
- 피고는 2014. 8. 29. 원고가 스스로 21년 8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고, 연금 비대상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대상자로 판단하여 14호봉으로 계약했으므로 호봉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정정 또는 재획정 사유의 존부
- 법리: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의2는 "공무원이 재직 중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
함.
- 같은 조 제2항은 재획정 시기를 규정하며, 제18조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