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3. 28. 선고 2017나10642 판결 임시총회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복지관 관장 파면 결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복지관 관장 파면 결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근로자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소 중 2016. 4. 6.자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 B는 근로자에게 9,8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복지관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30.부터 2016. 4. 6.까지 피고 총연합회(사단법인 B)의 회장이었
음.
- 피고 총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피고 복지관(C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근로자는 2013. 7. 1.경부터 피고 총연합회 회장과 피고 복지관 관장을 겸임
함.
- 피고 총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시설 사무국장 채용은 회장단 3분의 2 이상 출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2015. 12.경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 정년퇴임 후, 2015. 12. 11. 회장단 회의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채점표는 F, G, H가 작성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의결과 달리 2016. 1. 7.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하고, 다른 회장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
함.
- 근로자는 2016. 1. 13. 단독으로 사무국장 면접 대상자(I, J)를 면접한 후, 자신이 확정한 채점표에 따라 I를 최종 합격시
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I에 대한 채용 절차가 피고 총연합회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채용 승인을 불허
함.
- 피고 총연합회 대의원 63명이 2016. 1. 13. 근로자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
함.
- 이에 대의원 53명이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 임시 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위 인용 결정에 따라 피고 총연합회가 2016. 4. 6. 근로자의 해임 및 후임 대표자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
함.
- 2016. 4. 6.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00명 중 67명이 참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 참석 대의원 67명 중 66명이 원고 해임에 찬성
함.
- 이어서 후임 대표자 선임안을 상정하여 D이 단독후보로 추천되었고, 대의원 67명 중 62명이 찬성하여 D이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됨(2016. 4. 6.자 총회결의).
- D은 2016. 4. 7.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2016. 4. 15. 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
함.
- 피고 총연합회는 2016. 4. 11.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2016. 4. 14. 기피신청서 및 서면진술서를 제출
함.
판정 상세
복지관 관장 파면 결의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소 중 2016. 4. 6.자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에게 9,83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복지관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30.부터 2016. 4. 6.까지 피고 총연합회(사단법인 B)의 회장이었
음.
- 피고 총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피고 복지관(C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3. 7. 1.경부터 피고 총연합회 회장과 피고 복지관 관장을 겸임
함.
- 피고 총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시설 사무국장 채용은 회장단 3분의 2 이상 출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2015. 12.경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 정년퇴임 후, 2015. 12. 11. 회장단 회의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채점표는 F, G, H가 작성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위 의결과 달리 2016. 1. 7.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하고, 다른 회장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
함.
- 원고는 2016. 1. 13. 단독으로 사무국장 면접 대상자(I, J)를 면접한 후, 자신이 확정한 채점표에 따라 I를 최종 합격시
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I에 대한 채용 절차가 피고 총연합회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채용 승인을 불허
함.
- 피고 총연합회 대의원 63명이 2016. 1. 13. 원고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
함.
- 이에 대의원 53명이 2016. 1. 27. 제주지방법원에 임시 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위 인용 결정에 따라 피고 총연합회가 2016. 4. 6. 원고의 해임 및 후임 대표자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
함.
- 2016. 4. 6.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100명 중 67명이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 참석 대의원 67명 중 66명이 원고 해임에 찬성
함.
- 이어서 후임 대표자 선임안을 상정하여 D이 단독후보로 추천되었고, 대의원 67명 중 62명이 찬성하여 D이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됨(2016. 4. 6.자 총회결의).
- D은 2016. 4. 7.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2016. 4. 15. 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