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19. 선고 2019구합74737 판결 부당출연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무용단 안무자의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무용단 안무자에 대한 출연정지 1개월 징계가 절차상 적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무용단 안무자(근로자)가 단원들에게 성희롱 및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출연정지 1개월이라는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였고, 근로자의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이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되었
다. 또한 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무용단 안무자의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출연정지 1개월)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설치한 B원에 입사하여 무용단 안무자로 근무
함.
- 2018. 5. 29. B원 무용단 단원들이 원고로부터 인격모독 등 피해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B원장에게 제출
함.
- 2018. 8. 14.부터 2018. 9. 7.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B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2018. 11.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B원장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원고를 징계하도록 통보
함.
- 2018. 11. 14. B원장은 위 통보에 따라 B원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8. 11. 28. B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연정지 1개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2018. 12. 4. B원장은 원고에게 출연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림(이 사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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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원장은 원고에게 안무자 보직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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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 및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9. 3. 2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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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2019. 4. 24.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9. 6. 20.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림(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공무원 징계령은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를 마치지 않아도
됨.
- 판단: B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특별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