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7
창원지방법원2018가합53927
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3927 판결 징계처분무효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지방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지방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창원시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단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직원
임.
- 창원시는 2017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회사는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8. 7. 2.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근로자들이 인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중복감사 여부: 2015년과 2017년 종합감사의 감사대상기간이 일부 겹치나,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안이 2015년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사유의 시효 완성 여부: 창원시가 징계사유 시효 완성 전 조사 개시 통보를 하였고, 회사가 재심의 기각결정 송달 후 1개월 내 징계심의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기간 도과 여부: 피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의결 기간을 도과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 상위관리자 및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소홀: 업무직 갑종에서 일반직 9급으로 직종 전환된 직원들의 청렴교육 이수 여부 판단 시 업무직 갑종 근무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피고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업무 처리가 아니므로, 해당 51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부당
함. 나머지 상위관리자 7명, 승진예정자 3명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기술직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누락: 승진소요 최저변수를 충족한 직원을 누락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것은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정원 초과 승진·운영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 인사계획과 달리 기술직을 포함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행정직 4급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직제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무분별 직종전환으로 인력수급 변칙 운영:
- 업무직 갑종 222명 전원 일반직 9급 일괄 임용: 이사회의 의결과 창원시의 승인을 거쳐 직제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일반직 9급 직원 중 일부를 직종전환 5개월 만에 승진 임용: 인사규정 시행내규 부칙 신설을 통해 인사규정에서 정한 승진방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내부경력경쟁 승진시험을 실시한 것은 부당한 업무 처리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관리 소홀 및 공개채용원칙 미준수:
- 공개모집 절차 미준수: 관리규정 제8조는 신규 채용에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아 관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지방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창원시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단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
임.
- 창원시는 2017년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8. 7. 2.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인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취업규정 제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중복감사 여부: 2015년과 2017년 종합감사의 감사대상기간이 일부 겹치나,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안이 2015년 감사 지적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사유의 시효 완성 여부: 창원시가 징계사유 시효 완성 전 조사 개시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재심의 기각결정 송달 후 1개월 내 징계심의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
음.
-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기간 도과 여부: 피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의결 기간을 도과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 상위관리자 및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소홀: 업무직 갑종에서 일반직 9급으로 직종 전환된 직원들의 청렴교육 이수 여부 판단 시 업무직 갑종 근무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피고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업무 처리가 아니므로, 해당 51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부당
함. 나머지 상위관리자 7명, 승진예정자 3명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기술직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누락: 승진소요 최저변수를 충족한 직원을 누락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것은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