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14
광주지방법원2016노2755
광주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노2755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경 화순군 관계자 및 언론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문자메시지 내용은 "화순군 D 전 0소장(현 읍장)의 명예퇴직 사유는 기 상실하였기에 즉각적인 화순군 인사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원고 이사 부당 해임 처분 및 300억대 한약재 유통 국책 사업장 난도질 행위 관련, 직권 남용, 재량권 일탈, 국고 손실 행위, 공직 부패 행위, 직무 유기, 국가공무원법(청렴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 등 그에 상응한 법적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등 피해자 D가 직권남용, 국고손실, 공직 부패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
함.
-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해고된 사건 회사의 이사 해임 결의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법원에서 이미 판단
함.
- 피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해고의 적법성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D의 위임장 미제출, 부적법한 의결권 행사 주장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화순군의 위임 추단 가능성, 대리인 도장 날인의 타당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결권이 없더라도 해임 결의가 가결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 D가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
됨.
-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범행 동기,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과 비교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해자 D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경 화순군 관계자 및 언론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문자메시지 내용은 "화순군 D 전 0소장(현 읍장)의 명예퇴직 사유는 기 상실하였기에 즉각적인 화순군 인사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원고 이사 부당 해임 처분 및 300억대 한약재 유통 국책 사업장 난도질 행위 관련, 직권 남용, 재량권 일탈, 국고 손실 행위, 공직 부패 행위, 직무 유기, 국가공무원법(청렴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 등 그에 상응한 법적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등 피해자 D가 직권남용, 국고손실, 공직 부패 등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
함.
-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해고된 사건 회사의 이사 해임 결의는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법원에서 이미 판단
함.
- 피고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되었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해고의 적법성이 인정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D의 위임장 미제출, 부적법한 의결권 행사 주장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화순군의 위임 추단 가능성, 대리인 도장 날인의 타당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결권이 없더라도 해임 결의가 가결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피해자 D가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여러 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
됨.
-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