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89435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3. 1. C대학교 국제무역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
됨.
- 2018. 5. 9. C대학교 총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제청
함.
- 2018. 5. 11. 참가인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등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6. 8. 교원징계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18. 6. 12. 참가인은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6. 회사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18. 9. 5. 회사는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해당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임의적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회사의 결정에 나타난 당초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 범위는 해당 징계처분 당시 학교법인이 처분사유로 삼았던 징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그
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성희롱'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회사가 애초 참가인이 처분사유로 삼았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것이며, 성희롱 행위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포함되므로 별개의 성희롱 여부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
음. 따라서 새로운 비위사실을 임의로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적용
됨.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순번 3, 4, 11, 13, 15, 18, 21)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배척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순번 5~7, 8, 9, 11, 12, 14, 17, 20, 24, 25, 35, 41)의 진위가 오해 내지 왜곡되었다는 주장은, 원고 스스로 발언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배척
됨.
- 근로자의 여성혐오·비하 발언("김치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거다",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여자는 돈 덩어리다", "니년 머리채를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다" 등) 및 과도한 정치적 발언("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사드배치를 못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 "개·돼지 주사파를 거론하고 죽기밖에 더하겠어?")은 강의 목적과 무관하며,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품위를 손상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C대학교 국제무역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
됨.
- 2018. 5. 9. C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제청
함.
- 2018. 5. 11.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등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6. 8. 교원징계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2018. 6. 12. 참가인은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6.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2018. 9. 5. 피고는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이 사건 징계사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임의적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피고의 결정에 나타난 당초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 범위는 해당 징계처분 당시 학교법인이 처분사유로 삼았던 징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그
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성희롱'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애초 참가인이 처분사유로 삼았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것이며, 성희롱 행위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포함되므로 별개의 성희롱 여부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
음. 따라서 새로운 비위사실을 임의로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적용
됨.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