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7694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내정자의 지위 및 채용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채용내정자의 지위 및 채용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내정자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회사의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
함.
-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채용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채용을 거절하여 근로자는 채용내정자 지위 및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채용전문회사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였고, 채용전문회사가 채용 거절 사실을 늦게 알려 취업 기회를 놓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
음.
- 제1심 판결은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을 수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자의 지위 및 채용거절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채용내정자의 지위 취득 여부 및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내정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의미
함. 채용전문회사와 구인 기업 간의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보며,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채용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볼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채용내정자의 지위 인정 및 채용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채용이 예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용내정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로 보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함을 시사
함.
- 또한, 채용전문회사와 기업 간의 관계를 위임계약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기업이 채용전문회사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 이는 기업이 채용전문회사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채용내정자의 지위 및 채용거절의 해고 해당 여부,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가 피고의 채용내정자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피고의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
함.
-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채용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채용을 거절하여 원고는 채용내정자 지위 및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채용전문회사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였고, 채용전문회사가 채용 거절 사실을 늦게 알려 취업 기회를 놓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
음.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을 수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자의 지위 및 채용거절의 실질적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채용내정자의 지위 취득 여부 및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채용내정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거절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함. 채용전문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의미
함. 채용전문회사와 구인 기업 간의 용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보며,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채용전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볼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