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7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38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합33831 판결 정정보도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언론사의 채용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언론사의 채용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일간신문사업자이며, 피고 C은 방송사업자, 피고 D는 피고 C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사 공급을 받아 뉴스를 게재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21. 7. 21.경 신문기자 등 채용을 위한 'H그룹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사장의 자녀(이하 '임원 자녀')가 신문기자로 채용
됨.
- 근로자의 동료 인턴은 2020. 11. 16.부터 2020. 11. 17.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B 사장 딸은 끼워넣어서 신문기자에 합격시켰던데요.", "자기 능력은 아닙니다.", "아빠랑 본거죠" 등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
함.
- 근로자는 동료 인턴의 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당시 고소장에는 동료 인턴을 '성명불상자'로 기재
함.
- 피고 C은 2021. 3. 8.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I"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날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J"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방송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G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사들을 게재함(이하 '이 사건 각 기사').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근로자가 자신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임을 알고도 형사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들이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기사에 '근로자가 임원 자녀의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적시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위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
음.
-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정하지 않은 채용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언론사가 해당 언론사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언론사가 인턴을 고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회사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정·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
음.
-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청구 내용이 원문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과 관련되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봄.
-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사실관계는 '근로자가 임원 자녀를 채용하고, 동료 인턴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비판하자 근로자가 해당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내용
임.
- 이 사건 각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은 자에 대해 언론사가 형사 고소로 대응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고소 대상이 인턴이었음을 알았는지 여부는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취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
판정 상세
언론사의 채용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간신문사업자이며, 피고 C은 방송사업자, 피고 D는 피고 C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사 공급을 받아 뉴스를 게재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1. 7. 21.경 신문기자 등 채용을 위한 'H그룹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 사장의 자녀(이하 '임원 자녀')가 신문기자로 채용
됨.
- 원고의 동료 인턴은 2020. 11. 16.부터 2020. 11. 17.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으로 "B 사장 딸은 끼워넣어서 신문기자에 합격시켰던데요.", "자기 능력은 아닙니다.", "아빠랑 본거죠" 등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
함.
- 원고는 동료 인턴의 메시지 전송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며, 당시 고소장에는 동료 인턴을 '성명불상자'로 기재
함.
- 피고 C은 2021. 3. 8. 저녁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I"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음날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J"라는 제목의 기사를 각 방송하였고, 피고 D는 같은 날 "G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사들을 게재함(이하 '이 사건 각 기사').
- 원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가 자신의 인턴으로 근무했던 자임을 알고도 형사 고소했다'는 허위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기사에 '원고가 임원 자녀의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적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자사의 인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위 동료 인턴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
음.
- 이 사건 각 기사는 공정하지 않은 채용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언론사가 해당 언론사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자를 형사 고소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언론사가 인턴을 고소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정·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
음.
-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청구 내용이 원문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과 관련되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