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63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
임.
- 참가인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C고등학교 친목회 회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2. 16.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 6.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해당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2. 3. 해당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3.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며 횡령액 특정 불가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제1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제1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1. 친목회비가 공금은 아니지만 참가인의 사적 사용은 횡령에 해당하며, 해임은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나, 징계사유 일부 인정 시 회사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제1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4. 23. 확정
됨.
- 회사는 2016. 6. 1. 재심사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해당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제2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제2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12. 2.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1. 회사가 제2 결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2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제2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
됨.
- 회사는 2017. 6. 7. 재심사를 거쳐 친목회비 횡령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양정규칙상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바, 해당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해당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규칙상 '공금'의 해석 및 친목회비의 공금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양정규칙의 취지 및 문언, 유형별 징계기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금'은 원고 개인의 사비가 아닌 다수 당사자 보유의 일체의 자금으로 확장 해석하기 어려
움.
- 판단: 친목회는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임의단체이므로, 친목회 활동이 교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친목회비는 징계양정규칙 [별표] 징계기준상 '공금'이 아
님. 참가인의 친목회비 횡령 여부
- 법리: 친목회장은 친목회원들의 위탁 취지에 부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친목회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
음. 위탁 취지에 반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
판정 상세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C고등학교 교사
임.
- 참가인은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C고등학교 친목회 회장으로 재직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12. 16. 참가인이 친목회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 6.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5. 2. 3.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3.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며 횡령액 특정 불가 및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제1 결정)을
함.
- 원고는 제1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1. 친목회비가 공금은 아니지만 참가인의 사적 사용은 횡령에 해당하며, 해임은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나, 징계사유 일부 인정 시 피고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1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제1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6. 4. 23. 확정
됨.
- 피고는 2016. 6. 1. 재심사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제2 결정)을
함.
- 원고는 제2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1. 피고가 제2 결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제2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제2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
됨.
- 피고는 2017. 6. 7. 재심사를 거쳐 친목회비 횡령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양정규칙상 '횡령행위로 인한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규칙상 '공금'의 해석 및 친목회비의 공금 해당 여부
- 법리: 징계양정규칙의 취지 및 문언, 유형별 징계기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금'은 원고 개인의 사비가 아닌 다수 당사자 보유의 일체의 자금으로 확장 해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