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가합10924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택시운송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송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원고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정규직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재산정 청구 및 근로자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 A~G는 해당 회사의 정규직 운전직 사원이고, 원고 H는 기간제 근로자
임.
- 회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왔
음.
- 근로자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고,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성실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 원고 H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했음에도 기본급만 지급받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임.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시간: 회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1999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단체협약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 시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
함.
- 성실수당: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
됨.
- 상여금: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
됨.
- 야간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 2
-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임금
- 법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저수준 보장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정의, 기능, 산정방법이 상이하여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이라거나 통상임금 항목을 대체할 수 없
판정 상세
택시운송업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및 기간제 근로자 차별 처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정규직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원고 H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정규직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재산정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G는 피고 회사의 정규직 운전직 사원이고, 원고 H는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개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왔
음.
-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고,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성실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 원고 H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근무했음에도 기본급만 지급받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임.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시간: 피고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해온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1999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단체협약 등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 시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
함.
- 성실수당: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