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요건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요건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와 관련,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
됨.
-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무효가
됨.
-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인정되며,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에는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대학 교원으로, 1996. 8. 30. 재임용이 거부
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재임용 관련 보완 규정 미비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
림.
- 이에 따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었고, 2005. 7. 13. 구제특별법이 제정되어 재임용 탈락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1996. 8. 30. 재임용 거부 결정 이후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
함.
- 근로자는 1955년생으로 2020년 이후에 연령정년(65세)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나,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
침. 이는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
임.
- 판단: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1996. 8. 30.에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헌법소원 사건
-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 제53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요건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와 관련,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
됨.
- 기간임용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 무효가
됨.
-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인정되며,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이후에는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대학 교원으로, 1996. 8. 30. 재임용이 거부
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재임용 관련 보완 규정 미비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
림.
- 이에 따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었고, 2005. 7. 13. 구제특별법이 제정되어 재임용 탈락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
함.
- 원심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는 1996. 8. 30. 재임용 거부 결정 이후 원고의 복직을 불허
함.
- 원고는 1955년생으로 2020년 이후에 연령정년(65세)이 도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 법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나,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
침. 이는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것
임.
- 판단: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1996. 8. 30.에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