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9. 14. 선고 2021나56353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상호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지시 및 변상지시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상호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지시 및 변상지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B의 주위적 청구(회사의 직접 임원개선 처분 무효 확인)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 B의 예비적 청구(회사의 임원개선 요구 무효 확인)는 기각
됨.
- 근로자 A조합의 항소 및 추가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 C, D의 항소는 기각
됨.
- 회사의 항소는 기각
됨.
- 근로자 A조합에 대한 변상지시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 A조합에 대한 정기검사 후 근로자 A조합 및 그 임직원(근로자 B, C, D 등)에게 제재지시 및 변상지시를
함.
- 제재지시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 B에 대한 임원개선, 근로자 C, D에 대한 징계면직, 근로자 A조합에 대한 법인경고 등
임.
- 제재사유는 대출모집인 부당 지원, 시간제 업무보조원 여신업무 금지 위반, 수수료 과다 징구, 부당한 업무처리 등
임.
- 변상지시는 G에게 지급된 여비교통비 등 부당 집행 금액에 대한 것
임.
- 근로자들은 회사의 제재지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제재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제재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직접 임원개선 처분 권한 유무 (근로자 B의 주위적 청구)
- 법리: 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I조합으로 하여금 I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I조합의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
음. 임원 개선의 제재조치는 개별 I조합이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제재처분만으로 직접 개별 I조합의 이사장 교체 효과가 발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2019. 4. 16.자 처분은 근로자 B에 대한 직접적인 임원개선 처분이 아니라 근로자 A조합에 대한 임원개선 요구 형태를 띨 수밖에 없
음. 따라서 근로자 B가 주장하는 '직접적인 임원개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제재사유의 존부
- 법리:
- 허위·가장 채용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 실제 업무 수행 여부, 고용관계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중복 지급 여부: 보수규정 및 여비규정을 통해 출장여비 지급 시 중식비, 출퇴근보조비 중복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
함.
- 이중처벌 금지 원칙: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항은 수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 제재처분 후 나머지 위반행위가 추가 적발된 경우, 추가 위반행위를 포함하면 제재처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 별도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정
함.
판정 상세
상호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지시 및 변상지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B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직접 임원개선 처분 무효 확인)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 B의 예비적 청구(피고의 임원개선 요구 무효 확인)는 기각
됨.
- 원고 A조합의 항소 및 추가 청구는 기각
됨.
- 원고 C, D의 항소는 기각
됨.
- 피고의 항소는 기각
됨.
- 원고 A조합에 대한 변상지시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A조합에 대한 정기검사 후 원고 A조합 및 그 임직원(원고 B, C, D 등)에게 제재지시 및 변상지시를
함.
- 제재지시의 주요 내용은 원고 B에 대한 임원개선, 원고 C, D에 대한 징계면직, 원고 A조합에 대한 법인경고 등
임.
- 제재사유는 대출모집인 부당 지원, 시간제 업무보조원 여신업무 금지 위반, 수수료 과다 징구, 부당한 업무처리 등
임.
- 변상지시는 G에게 지급된 여비교통비 등 부당 집행 금액에 대한 것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제재지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제재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제재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직접 임원개선 처분 권한 유무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 법리: 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I조합으로 하여금 I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 직접 I조합의 임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
음. 임원 개선의 제재조치는 개별 I조합이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제재처분만으로 직접 개별 I조합의 이사장 교체 효과가 발생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2019. 4. 16.자 처분은 원고 B에 대한 직접적인 임원개선 처분이 아니라 원고 A조합에 대한 임원개선 요구 형태를 띨 수밖에 없
음. 따라서 원고 B가 주장하는 '직접적인 임원개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제재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