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대전지방법원2021구합212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구합2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10. 참가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용
됨.
- 2020. 6. 25. 근로자는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장 D에게 "근로자는 갑질(의사소통단절, 일방적 지시, 책임전가 등)로 인하여 2020년 6월 30일부로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D 전 회장은 2020. 6. 30. 직권으로 해당 사직서를 수리
함.
- 근로자는 2020. 8.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10.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27.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사직서에 D 전 회장의 갑질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함.
-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
함.
- 참가인 감사 F 등이 D 전 회장 해임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복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 사직서 수리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 및 참가인 취업규칙에 따르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가 결정됨으로써 퇴직이 확정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사직서 수리 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10. 참가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용
됨.
- 2020. 6. 25. 원고는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장 D에게 "원고는 갑질(의사소통단절, 일방적 지시, 책임전가 등)로 인하여 2020년 6월 30일부로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D 전 회장은 2020. 6. 30. 직권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
함.
- 원고는 2020. 8.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0. 10.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27.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직서에 D 전 회장의 갑질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이유를 설명하며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
함.
- 참가인 감사 F 등이 D 전 회장 해임을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복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D 전 회장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