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1가합6691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조합 이사의 문자메시지 및 유인물 배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조합 이사의 문자메시지 및 유인물 배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회사는 2018. 2. 24. 근로자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
임.
- 회사는 2021. 2. 24. 근로자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1. 2. 27. 유인물을 배포
함.
- 근로자는 회사를 C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신용훼손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C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나머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회사는 2018. 5. 15. 근로자의 D역 지하상가 대출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법위반 선거운동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구 C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8헌바278 결정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단순위헌으로 선언되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행위는 근로자의 부실대출 문제 등 실태를 알리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적이며,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회사의 문자 및 유인물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고, 손실 발생에 관여한 선거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관성을 기재하지 않
음.
- 회사의 행위는 구 C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회사의 행위는 구 C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로서 개정된 C법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행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
음.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이 사건 문자 및 유인물에서 근로자의 부실대출로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언급하고, 원고 임직원들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배포
함.
- 그러나 회사가 적시한 사실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조합 이사의 문자메시지 및 유인물 배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2018. 2. 24.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
임.
- 피고는 2021. 2. 24.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1. 2. 27. 유인물을 배포
함.
- 원고는 피고를 C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신용훼손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C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나머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는 2018. 5. 15. 원고의 D역 지하상가 대출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법위반 선거운동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구 C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헌법재판소 2020. 6. 25. 선고 2018헌바278 결정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함을 이유로 단순위헌으로 선언되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실대출 문제 등 실태를 알리고 조합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적이며,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피고의 문자 및 유인물에서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고, 손실 발생에 관여한 선거후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관성을 기재하지 않
음.
- 피고의 행위는 구 C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
움.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C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의 행위는 구 C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로서 개정된 C법이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행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