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657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1. 9. 참가인 공단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사로 근무
함.
- 2022. 10. 24. 근로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였으나, 2022. 11. 8.자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9.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에 '계약직 마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없
음.
- 계약직관리내규: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할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규정이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직관리내규 제11조는 근로계약 연장 상한에 대한 규정일 뿐, 전환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구두 약속 및 전환 사례: 근로자가 센터장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공단이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2018년 정부지침에 따른 일괄 전환 사례에 한정되며, 이를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없
음. 간호인력 외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설령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 공단은 산후조리원 피부관리 업무가 산모 회복에 적합하지 않고 가슴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전환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
함.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 규정 유무는 물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 특히, 구두 약속이나 특정 직종에 대한 전환 사례만으로는 일반적인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가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전환 거절이 부당하지 않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9. 참가인 공단과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후조리원 피부관리사로 근무
함.
- 2022. 10. 24. 근로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였으나, 2022. 11. 8.자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채용공고에 '계약직 마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없
음.
- 계약직관리내규: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할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규정이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직관리내규 제11조는 근로계약 연장 상한에 대한 규정일 뿐, 전환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구두 약속 및 전환 사례: 원고가 센터장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공단이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2018년 정부지침에 따른 일괄 전환 사례에 한정되며, 이를 일반적인 사례로 볼 수 없
음. 간호인력 외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설령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 공단은 산후조리원 피부관리 업무가 산모 회복에 적합하지 않고 가슴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전환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