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단10378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14. 선고 2015가단103780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공금 횡령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당 회사의 공금 횡령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안전관리업무 대행 회사이며, E은 해당 회사의 현 대표이사
임.
- 피고 B은 2012. 6. 1.부터 2015. 3. 30.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같은 기간 감사로 재직
함.
- E은 2016. 4. 26. 피고 B,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공소제기
됨.
- E은 2015. 8. 10. 회사들이 해당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6. 6. 29. 혐의없음 처분(항고 기각)을 받
음.
- 회사들은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송금액은 정산금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근로자는 피고 B이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자금 110,375,428원을 횡령하였고, 회사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해당 회사는 E, G, 회사들 등 소속 직원별로 개인별 수입에서 공동 비용을 공제한 후 급여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지급하고, 부족하면 부족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으며, 이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이전에도 유사하였
음.
- 회사들이 급여 소득자에 불과하다면 수년 동안 위와 같은 정산이 행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
움.
-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은 해당 회사의 경리 직원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10일 전후 회사들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에게 연속하여 송금되었고, 직원별로 금액 차이가 크며,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월별로 송금액이 불규칙하며, 정산내역서와 일치하는 금액이 다수 보
임.
- 해당 회사의 2014. 6. 23.자 이사회 회의록에 '월별 개인 정산은 해당 월 말일까지 완납한
다. 미납 시에는 익월 정산에서 공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 해당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정산 방식에 관하여 내부 합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
음.
- 해당 회사가 회사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E이 2014. 12. 1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들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령해온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
님.
- 회사들이 각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외에 다른 피고 및 L, K, I에게 송금된 금액까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회사들의 주주 지위 여부
- 근로자는 회사들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원고 회사의 공금 횡령 주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안전관리업무 대행 회사이며, E은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
임.
- 피고 B은 2012. 6. 1.부터 2015. 3. 3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같은 기간 감사로 재직
함.
- E은 2016. 4. 26. 피고 B, C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공소제기
됨.
- E은 2015. 8. 10.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6. 6. 29. 혐의없음 처분(항고 기각)을 받
음.
-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송금액은 정산금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원고는 피고 B이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 110,375,428원을 횡령하였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 회사는 E, G, 피고들 등 소속 직원별로 개인별 수입에서 공동 비용을 공제한 후 급여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지급하고, 부족하면 부족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으며, 이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이전에도 유사하였
음.
- 피고들이 급여 소득자에 불과하다면 수년 동안 위와 같은 정산이 행해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
움.
-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은 원고 회사의 경리 직원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월 10일 전후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에게 연속하여 송금되었고, 직원별로 금액 차이가 크며,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월별로 송금액이 불규칙하며, 정산내역서와 일치하는 금액이 다수 보
임.
- 원고 회사의 2014. 6. 23.자 이사회 회의록에 '월별 개인 정산은 해당 월 말일까지 완납한
다. 미납 시에는 익월 정산에서 공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정산 방식에 관하여 내부 합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
음.
-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E이 2014. 12. 1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령해온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