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6.30
서울고등법원2013나60342
서울고등법원 2014. 6. 30. 선고 2013나60342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근로자는 1993. 7. 29.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3년 8월경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회사의 싱가포르 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9. 3. 6.까지 회사의 트윈타워업무팀 부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회사는 2009. 1. 회사의 준법지원부 핫라인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2007. 9. 싱가포르 소재 자본금 SCG 700,000의 룸살롱에 회사의 싱가포르 지점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50%, C이 16%의 지분을 투자하였고, 근로자가 내연의 관계인 D를 마담으로 내세워 대신 운영을 하였으나 최근 D를 공금횡령으로 모함 및 협박하고 있으니 근로자를 징계하
라. 만약 납득할만한 징계가 없으면 회사의 해외 주재원들의 비리와 불륜을 매스컴에 알리겠다'는 제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