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56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8구합89756 판결 감봉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금품 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금품 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가 인정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과 및 C과에서 근무
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18. 5. 14. 근로자가 E 주식회사로부터 갈비 1박스(10만 원 상당), 와인 2병(각 4만 9천 원 상당), 식사(2만 원 상당)를 제공받고, I협의회로부터 근조화(8만 원 상당)를 제공받는 등 총 2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
함.
- 회사는 2018. 6. 8.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89만 4천 원) 부과 처분을
함.
-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갈비 수수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E에서 작성 및 보관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선물리스트, 택배회사 배송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선물리스트는 E에서 공무원 선물 배송 시마다 반복적으로 작성되었고, 금액·품목 등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 택배 배송내역 역시 수탁번호, 운송형태, 품명, 수량,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허위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와인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비 수수만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경찰이 근로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2015. 9. 17. E의 F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갈비 1박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2. 와인 및 식사의 수수가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과에서 E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J, L 노선 및 운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
됨.
- 근로자가 C과로 전보된 후에도 도시교통본부 소속이었고, 관련 업무를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B과 공무원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
음.
- 근로자가 와인을 받은 후 F에게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G와 식사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친분 등 사적 관계에 기한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공무원 금품 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가 인정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과 및 C과에서 근무
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18. 5. 14. 원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갈비 1박스(10만 원 상당), 와인 2병(각 4만 9천 원 상당), 식사(2만 원 상당)를 제공받고, I협의회로부터 근조화(8만 원 상당)를 제공받는 등 총 2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89만 4천 원) 부과 처분을
함.
-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감봉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갈비 수수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E에서 작성 및 보관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선물리스트, 택배회사 배송내역 등 객관적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선물리스트는 E에서 공무원 선물 배송 시마다 반복적으로 작성되었고, 금액·품목 등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
음.
- 택배 배송내역 역시 수탁번호, 운송형태, 품명, 수량, 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허위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와인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갈비 수수만 부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경찰이 원고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2015. 9. 17. E의 F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갈비 1박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2. 와인 및 식사의 수수가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통상적인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