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단57724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학교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학교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강제추행 교사)은 근로자 A에게 20,653,910원, 근로자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2차 가해 교사)은 근로자 A에게 1,000,000원, 근로자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학교법인 F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위 각 손해배상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H고등학교 재학 중 기숙사 생활을 하였
음. 근로자 B, C는 근로자 A의 부모
임.
- 피고 D은 H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였고, 피고 E은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사였
음. 피고 F은 H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 D, E의 사용자
임.
- 피고 D은 2017. 12. 중순경 ~ 2018. 2. 중순경 H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실에서 근로자 A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강제추행함(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
- 피고 D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21. 1. 12.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강제추행은 2018. 5. 28. 근로자 A가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친구가 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
남.
- H고등학교 교장은 2018. 5. 30. 피고 D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피고 E에게 근로자 B, C에 대한 연락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준비를 지시
함.
- 피고 E은 2018. 6. 초경 근로자 A에게 피고 D과의 진술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제공을 요구했으나, 근로자 A는 거절
함.
- 2018. 6.경 기숙사 사감 Q는 학생들에게 '피고 D이 근로자 A와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2018. 6. 4.경 H고등학교 학생 5명은 피고 E, I에게 피고 D의 성희롱 언행을 제보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접수 또는 수사기관 신고 등의 후속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
음.
- 2018. 8. 17. 근로자 B, C가 피고 E과 면담 중 피고 E은 "피고 D의 일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피고 D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고성이 오고
감.
- 근로자 A는 2018. 7.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2. H고등학교를 자퇴
함.
- 피고 E은 2018. 11.말 ~ 12. 초경 피고 D의 또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 J에게 "피고 D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냐, 고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근로자 A는 원래 질이 안 좋은 학생인 거 모르냐"고 말함(이하 '이 사건 2차 가해행위').
- 경기도 교육청은 2019. 4. 30. 피고 E의 2차 피해 야기 및 성사안 미처리 등에 대해 피고 F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피고 F은 피고 E에 감봉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학교법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강제추행 교사)은 원고 A에게 20,653,91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2차 가해 교사)은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학교법인 F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위 각 손해배상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H고등학교 재학 중 기숙사 생활을 하였
음.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임.
- 피고 D은 H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였고, 피고 E은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사였
음. 피고 F은 H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 D, E의 사용자
임.
- 피고 D은 2017. 12. 중순경 ~ 2018. 2. 중순경 H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실에서 원고 A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강제추행함(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
- 피고 D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2021. 1. 12.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이 사건 강제추행은 2018. 5. 28. 원고 A가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친구가 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
남.
- H고등학교 교장은 2018. 5. 30. 피고 D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피고 E에게 원고 B, C에 대한 연락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준비를 지시
함.
- 피고 E은 2018. 6. 초경 원고 A에게 피고 D과의 진술이 상이함을 지적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제공을 요구했으나, 원고 A는 거절
함.
- 2018. 6.경 기숙사 사감 Q는 학생들에게 '피고 D이 원고 A와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2018. 6. 4.경 H고등학교 학생 5명은 피고 E, I에게 피고 D의 성희롱 언행을 제보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접수 또는 수사기관 신고 등의 후속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
음.
- 2018. 8. 17. 원고 B, C가 피고 E과 면담 중 피고 E은 "피고 D의 일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며 피고 D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고성이 오고
감.
- 원고 A는 2018. 7.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2. H고등학교를 자퇴
함.
- 피고 E은 2018. 11.말 ~ 12. 초경 피고 D의 또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 J에게 "피고 D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냐, 고소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원고 A는 원래 질이 안 좋은 학생인 거 모르냐"고 말함(이하 '이 사건 2차 가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