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7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2727(본소),2021나22734(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22727(본소),2021나22734(반소) 판결 기타(금전),손해배상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본소청구(합의금 반환 및 벌금, 변호사 수임료 청구)는 기각
됨.
- 회사의 반소청구 중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치료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C와 D은 F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D의 업무가 C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었
음.
- 회사는 D에서 C로 이직하였고, 근로자는 C의 전무(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원고와 회사는 합의서를 작성
함.
- 합의서에는 제1약정(사내 성추행 방지를 위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실시), 제2약정(근로자가 피고 주변에 단독으로 다가가지 않고 직접 면담을 피함), 제3약정(사내 회식 시 공식 행사에만 참석하고, 피고와 같은 테이블 또는 2m 이내 합석을 피함)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반환 및 강제추행 범죄로 인한 벌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약정(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실시) 위반 여부
- 법리: '성희롱'과 '성범죄/성폭력'은 법적으로 명백히 구분
됨. 합의서에 명시된 '사내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는 다른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제1약정에서 정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실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제1약정을 불이행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
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
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국가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등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판정 상세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본소청구(합의금 반환 및 벌금, 변호사 수임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치료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C와 D은 F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D의 업무가 C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었
음.
- 피고는 D에서 C로 이직하였고, 원고는 C의 전무(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
음.
- 원고는 피고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
함.
- 합의서에는 제1약정(사내 성추행 방지를 위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실시), 제2약정(원고가 피고 주변에 단독으로 다가가지 않고 직접 면담을 피함), **제3약정(사내 회식 시 공식 행사에만 참석하고, 피고와 같은 테이블 또는 2m 이내 합석을 피함)**이 포함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 반환 및 강제추행 범죄로 인한 벌금,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약정(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실시) 위반 여부
- 법리: '성희롱'과 '성범죄/성폭력'은 법적으로 명백히 구분
됨. 합의서에 명시된 '사내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는 다른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실시한 성희롱 예방 교육만으로는 제1약정에서 정한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 실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1약정을 불이행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