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가합20168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비등기이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비등기이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각종 밸브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6. 12. 8. 해당 회사에 생산기술 담당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9. 2. 25. 비등기이사로 임용
됨.
- 근로자는 2016. 12. 8.부터 2019. 1. 1.까지 4회에 걸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25.부터 2021. 2. 24.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해당 회사의 비등기이사 운용규정은 일반이사가 임기 만료 시 퇴직 처리하고, 면직 사유 해당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20. 11. 3. 해당 회사 직원 C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
함.
- 해당 회사는 2021. 2. 19. 근로자에게 임용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은 취업규칙, 퇴직 절차, 새로운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업무의 독자적 성격, 급여체계, 근무관계 등이 다름을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임원은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비등기이사 승진 시 퇴직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기존 연봉근로계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임용계약을 새로 체결
함.
- 이는 원고와 해당 회사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설하려는 객관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비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직원과 다른 재량과 권한, 인사평가, 보수 등 처우가 적용
됨.
- 따라서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이후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근무기간 등은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시점인 2019. 2. 25.부터 새로이 성립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
판정 상세
비등기이사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각종 밸브 및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6. 12. 8. 피고 회사에 생산기술 담당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9. 2. 25. 비등기이사로 임용
됨.
- 원고는 2016. 12. 8.부터 2019. 1. 1.까지 4회에 걸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2. 25.부터 2021. 2. 24.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의 비등기이사 운용규정은 일반이사가 임기 만료 시 퇴직 처리하고, 면직 사유 해당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20. 11. 3. 피고 회사 직원 C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함.
- 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
함.
- 피고 회사는 2021. 2. 19. 원고에게 임용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은 취업규칙, 퇴직 절차, 새로운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임원의 경우 일반 직원과 업무의 독자적 성격, 급여체계, 근무관계 등이 다름을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임원은 근로자에서 제외되고,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비등기이사 승진 시 퇴직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기존 연봉근로계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임용계약을 새로 체결
함.
- 이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설하려는 객관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비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직원과 다른 재량과 권한, 인사평가, 보수 등 처우가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