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2024구합5255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비상임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비상임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4. 19. 피고 산하 B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취임
함.
- 2023. 5.경 피해 직원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 구제위원회는 근로자가 2022. 10. 31. 피해 직원에게 '마음 같아서는 선임님 같은 젊은 숙녀 대쉬 해서 할로윈파티 같이 즐기고 싶은 나이 같은데... 그러다가 미친놈 소리 들을 나이라 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2. 12. 29. 피해 직원에게 '혹시 음악과 커피 좋아하시면 시간 내서 내 연구실에 한 번 놀러오세
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신세계를 느껴볼 수 있게 해드리
죠. 이번 연말 시간 내내 여기서 혼자 놀 예정... Pray for your happy new years'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3. 5. 4. 피해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29초짜리 음란물 동영상 URL을 보낸 사실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구제위원회는 2023. 6. 16.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
함.
- 회사는 2023. 10. 31.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B공단 임원인사규정 제18조 제5호, 같은 규정 제22조 별표 1,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의 징계양정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URL이 음란물 동영상인지 여부 및 고의성
- 근로자는 이 사건 URL이 음란물 동영상이 아니며, 설령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잠결에 실수로 전송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URL이 약 30초가량의 음란물에 해당하며, 피해 직원 및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치하는 점, 근로자가 C 앱에서 동영상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 버튼을 누르고 공유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 점, 근로자가 약 20살 어린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고의로 음란물 동영상 URL을 보낸 사실을 인정
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URL 전송이 부지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시정의 필요성이
큼.
- B공단 임원인사규정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이 가능하므로,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 서울특별시는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처벌 및 징계 감경 미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
음.
- 피해 직원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근로자는 이 소송에 이르러서도 잠결에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판정 상세
비상임이사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4. 19. 피고 산하 B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취임
함.
- 2023. 5.경 피해 직원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 침해구제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피해를 신고
함.
- 구제위원회는 원고가 2022. 10. 31. 피해 직원에게 '마음 같아서는 선임님 같은 젊은 숙녀 대쉬 해서 할로윈파티 같이 즐기고 싶은 나이 같은데... 그러다가 미친놈 소리 들을 나이라 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2. 12. 29. 피해 직원에게 '혹시 음악과 커피 좋아하시면 시간 내서 내 연구실에 한 번 놀러오세
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신세계를 느껴볼 수 있게 해드리
죠. 이번 연말 시간 내내 여기서 혼자 놀 예정... Pray for your happy new years'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3. 5. 4. 피해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29초짜리 음란물 동영상 URL을 보낸 사실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구제위원회는 2023. 6.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권고
함.
- 피고는 2023. 10. 31.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B공단 임원인사규정 제18조 제5호, 같은 규정 제22조 별표 1,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의 징계양정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URL이 음란물 동영상인지 여부 및 고의성
- 원고는 이 사건 URL이 음란물 동영상이 아니며, 설령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잠결에 실수로 전송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 사건 URL이 약 30초가량의 음란물에 해당하며, 피해 직원 및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치하는 점, 원고가 C 앱에서 동영상 게시물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 버튼을 누르고 공유 대상자를 선택해야 하는 점, 원고가 약 20살 어린 피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 직원에게 고의로 음란물 동영상 URL을 보낸 사실을 인정
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URL 전송이 부지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