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나352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근로자 C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무효이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 C과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 A, B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변경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
임.
- 회사는 2011. 1. 27. 근로자들의 소속 학과(보건의료행정과, 경영과, 다이아몬드마스터과)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폐과면직 인사발령(종전면직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들은 종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생이 존재하여 폐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종전면직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3. 종전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3. 3. 27. 근로자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하고, 2013. 5. 31. 및 6. 10. 재임용 인사발령을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전공전환교육 및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 A의 학과신설 제안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근로자 A, B의 전환배치는 해당 학과들의 반대로 불가 통보
됨. 근로자 B의 전공전환교육 신청은 각하
됨.
- 회사는 2013. 8. 27. 근로자들 소속 학과에 재적생이 없고,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9. 1.자로 근로자들을 폐과면직하는 인사발령(해당 면직처분)을 통지
함.
- 해당 면직처분 당시(2013. 9. 1.) 근로자들이 소속된 학과에는 재적생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경우,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특히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회사는 근로자 A을 E대학교 간호·보건·복지계열 또는 F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근로자 A의 교육경력(15년 이상), 전공(환경공학, 보건학, 예방의학)과 신청 학과들의 관련성, 강의 과목의 유사성,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F대학교)의 존재, 일부 학과의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60% 이하)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면직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봄. 따라서 해당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 근로자 B: 회사는 근로자 B을 F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등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 B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 C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은 무효이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C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변경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와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E대학교 소속 교원
임.
- 피고는 2011. 1. 27. 원고들의 소속 학과(보건의료행정과, 경영과, 다이아몬드마스터과) 폐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폐과면직 인사발령(종전면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들은 종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생이 존재하여 폐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종전면직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3. 종전면직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3. 3. 27. 원고들에게 복직 인사발령을 통지하고, 2013. 5. 31. 및 6. 10. 재임용 인사발령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공전환교육 및 전환배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 A의 학과신설 제안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원고 A, B의 전환배치는 해당 학과들의 반대로 불가 통보
됨. 원고 B의 전공전환교육 신청은 각하
됨.
- 피고는 2013. 8. 27. 원고들 소속 학과에 재적생이 없고,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3. 9. 1.자로 원고들을 폐과면직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2013. 9. 1.) 원고들이 소속된 학과에는 재적생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의 적법성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의 경우,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특히 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