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1
대전고등법원2020누12467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2467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8. 28.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성추행으로 과거 소속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
음.
- 이후 언론에 '성추행 피해 의원에게 사과하였고 당사자도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
감.
- 동료 의원들은 근로자가 성추행을 부인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제명을 의결하였으나, 피고 본회의에서 제명은 부결되고 30일의 출석정지가 발의되어 가결
됨.
- 근로자는 선행처분인 30일 출석정지 처분의 주요 징계사유가 성추행 사실 불인정 및 허위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2차 피해 가해였으나, 자신은 성추행 사실을 반성하였고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 징계처분을 가중사유로 삼은 것의 적법성
-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 및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 의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 의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성추행을 한 사실만으로도 피고 본회의에서 충분히 30일의 출석정지가 의결되었을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선행 징계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해당 처분 전에 있었던 위 징계처분을 가중사유로 삼았다 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하나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을 함에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여 제명 결의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
음.
-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선출한 동료 지방의회 의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명할 수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
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
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적용)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8.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성추행으로 과거 소속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
음.
- 이후 언론에 '성추행 피해 의원에게 사과하였고 당사자도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
감.
- 동료 의원들은 원고가 성추행을 부인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제명을 의결하였으나, 피고 본회의에서 제명은 부결되고 30일의 출석정지가 발의되어 가결
됨.
- 원고는 선행처분인 30일 출석정지 처분의 주요 징계사유가 성추행 사실 불인정 및 허위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2차 피해 가해였으나, 자신은 성추행 사실을 반성하였고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중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행 징계처분을 가중사유로 삼은 것의 적법성
- 원고의 성추행 사실 및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 의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 의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성추행을 한 사실만으로도 피고 본회의에서 충분히 30일의 출석정지가 의결되었을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선행 징계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있었던 위 징계처분을 가중사유로 삼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88조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하나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을 함에 있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여 제명 결의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
음.
-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선출한 동료 지방의회 의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명할 수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