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1
수원고등법원2024나25363
수원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25363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고의 부당성 및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배척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고의 부당성 및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 회사는 임직원의 통제성 경비 지출에 대해 영수증만 제출받고 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내부통제제도가 미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여부
-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설령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민법 제661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근로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
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에 관한 규
정.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
- 회사는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운영·감시할 책임이 있
음.
- 회사는 임직원이 회원 접대비, 출장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통제성 경비에 관하여 영수증만을 제출받고 그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었
음.
- 회사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하거나 엄격하고 상세한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통제제도를 확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통제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회사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의 용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기억하기 힘든 오래 전의 영수증 내역까지를 망라한 수많은 지출 비용에 대해서 시간·장소·품목 등만을 근거로 횡령 등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막연히 주장하거나 근로자가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의 지엽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감시 책임에 관한 법
리.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내부통제제도 미비가 근로자의 부정행위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엄격한 증빙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고의 부당성 및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해지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임직원의 통제성 경비 지출에 대해 영수증만 제출받고 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내부통제제도가 미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여부
- 원고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해고에 관하여 민법 제661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근로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
리.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에 관한 규
정. 횡령 등 부정행위 주장의 타당성 여부
- 피고는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운영·감시할 책임이 있
음.
- 피고는 임직원이 회원 접대비, 출장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통제성 경비에 관하여 영수증만을 제출받고 그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었
음.
- 피고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하거나 엄격하고 상세한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통제제도를 확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통제성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피고가 의심하는 경비 지출의 용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원고가 기억하기 힘든 오래 전의 영수증 내역까지를 망라한 수많은 지출 비용에 대해서 시간·장소·품목 등만을 근거로 횡령 등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막연히 주장하거나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빙자료의 지엽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
임.
- 따라서 원고의 횡령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