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2
대구고등법원2016누4929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누4929 판결 재심위원회선임승인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및 특별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및 특별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추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1989. 6. 20.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재심위원회 설치를 위해 회사에게 감독청 소속 공무원 1인을 재심위원으로 선임 요청
함.
- 회사는 1989. 6. 25. I를, 1989. 7. 10. J를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B에 통보
함.
- B은 1989. 7. 27. 회사에게 재심위원회 위원 5명(J 포함) 선임 승인을 신청하였고, 회사는 1989. 8. 1. 이를 승인함(이 사건 승인).
- 근로자는 1982. 9. 1.부터 B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90. 4. 1. B으로부터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해임 처분
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1990. 5. 7. 기각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1993. 10. 13. 선고 93다418 판결로 패소 확정
됨. 이후 재심 청구도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1. 20.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
음.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근로자의 복직 협조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2015. 6. 30. 근로자의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함(이 사건 회신).
- 근로자는 2014.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7.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1989. 7. 10.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회사의 통보는 B 이사장에게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감독청 공무원을 추천한 행위에 불과
함.
- 회사가 '허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 J가 사립학교법인 B의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며, B에 대한 통보는 그러한 겸직 허용 사실을 통지한 것에 지나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1989. 7. 10.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판정 상세
학교법인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및 특별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추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1989. 6. 20.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재심위원회 설치를 위해 피고에게 감독청 소속 공무원 1인을 재심위원으로 선임 요청
함.
- 피고는 1989. 6. 25. I를, 1989. 7. 10. J를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B에 통보
함.
- B은 1989. 7. 27. 피고에게 재심위원회 위원 5명(J 포함) 선임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89. 8. 1. 이를 승인함(이 사건 승인).
- 원고는 1982. 9. 1.부터 B 산하 C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90. 4. 1. B으로부터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훼손을 이유로 해임 처분
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1990. 5. 7. 기각
됨.
- 원고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1993. 10. 13. 선고 93다418 판결로 패소 확정
됨. 이후 재심 청구도 기각
됨.
- 원고는 2014. 1. 20.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
음.
-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2015. 3. 19. 교육부에 원고의 복직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30. 원고의 특별채용이 어렵다고 회신함(이 사건 회신).
- 원고는 2014.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7.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1989. 7. 10.자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낙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