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0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8618
대구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20861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 A는 2003. 8. 25.부터 2012. 2. 29.까지, 근로자 B는 1994. 8. 22.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그리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각 1년씩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위 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유의사에 기한 재계약이 없는 한 모든 직이 면직되고 권리가 소멸되며,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않기로 정
함.
- D대학교 총장은 2013. 12. 19.경 근로자들을 포함한 초빙교원들의 계약기간 만료(2014. 2. 28.) 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들은 2014. 3.경부터 D대학교 총장과 외래교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
함.
- D대학교는 2014. 2. 28.경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각 4,072,24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 법리: 특히 고용관계 분쟁은 신속한 해결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고, 오랜 기간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은 2013. 12. 19.경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근로자들은 2014. 2. 28.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
함.
- 근로자들은 퇴직금 수령 직후인 2014. 3.경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 없이 외래교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부터 3년 8개월 이상 지난 2017. 11. 13.경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근로자들이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들이 교무처장의 약속을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교무처장에게 지위 보장 권한이 없었으므로 실효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않
판정 상세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초빙교원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에서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 A는 2003. 8. 25.부터 2012. 2. 29.까지, 원고 B는 1994. 8. 22.부터 2012. 2. 29.까지 D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그리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각 1년씩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위 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자유의사에 기한 재계약이 없는 한 모든 직이 면직되고 권리가 소멸되며,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않기로 정
함.
- D대학교 총장은 2013. 12. 19.경 원고들을 포함한 초빙교원들의 계약기간 만료(2014. 2. 28.) 사실을 통보
함.
- 원고들은 2014. 3.경부터 D대학교 총장과 외래교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강사로 근무
함.
- D대학교는 2014. 2. 28.경 원고들에게 퇴직금 각 4,072,24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